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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총정리 2025 최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경차, 전기·수소차까지. 나도 해당되는지 5분 만에 확인하고 신청 서류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
개념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구매·증여·상속 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이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구매 : 3,000만원 x 7% = 취득세 210만원
- 장애인(중증) 감면 시 : 210만원 전액 면제 -> 0원
- 다자녀 2자녀 감면 시 : 210만원 x 50% 감면 -> 105만원만 납부
- 경차 구매 시 : 취득세 최대 75만원 한도 감면 (실질 면제에 가까움)
02
단, 시각장애인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5도 이하인 경우 포함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면제를 받으려면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취득세·자동차세 각 50%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이륜차 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국가유공자증서 +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신청.
04
2025년부터 다자녀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 100% 면제. 7인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는 최대 200만원 감면
2025년 신설 혜택.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취득세의 절반 감면
입양 자녀 포함, 사망한 자녀 제외
형제·자매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해요.
05
레이, 모닝, 캐스퍼, 다마스, 라보 등이 해당
경차 취득세 세율 자체가 4%로 낮아, 대부분 실질적 전액 감면에 가까움
06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일몰(종료)됐지만,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됐어요. 2025년 달라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수소전기차 (FCEV)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하이브리드 (HEV/PHEV) 2025년부터 취득세 감면 일몰 종료
개별소비세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70만원 한도 감면이 유지되며, 전기·수소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별도로 있어요.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최대 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일몰(종료)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2025년 이후 구매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면 안 돼요.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원)은 별도로 유지되고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07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혜택을 못 받아요.
내가 어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 창구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돼요. 딜러를 통해 출고하는 경우 딜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감면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즉시 적용돼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가 안 되니 미리 챙겨두세요.
감면이 적용된 후 남은 취득세(50% 감면 시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돼요. 완전 면제 대상이라면 취득세 납부 없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 필요 서류 |
|---|---|
| 장애인 | 감면신청서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 국가유공자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다자녀 가구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 +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미만 자녀 수 확인 가능한 서류 |
| 경차 | 별도 서류 없음. 차량 등록 시 경형자동차임이 확인되면 자동 적용 (딜러에게 경차 감면 신청 요청) |
| 전기·수소차 | 별도 서류 없음. 차량 사양(전기·수소차)이 확인되면 자동 적용 (딜러에게 전기차 취득세 감면 확인 요청) |
08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된 세금이 추징(환수)됩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이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알면 수백만 원이 생기는 취득세 감면, 꼭 챙기세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차량 구매 전 반드시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데일리카, 다나와 자동차, 남양주시청·광주시청 차량민원 안내, 현대자동차 장애인 구매 가이드 등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감면 조건·한도·기한은 지자체 조례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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