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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 |
사업자 세금 법인차량 비용처리 절세 2025 최신
Business Car Tax Guide 2025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절세 가이드
감가상각 한도, 임직원 전용보험, 운행기록부까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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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비용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딱 두 가지예요.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과 총 비용 연 1,500만원. 이 한도를 기준으로 모든 비용처리가 결정됩니다.
- 초과분은 바로 손실 처리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차량 처분 시 또는 6년차 이후부터 이월분을 순차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 예: 1억원짜리 차량 구매 시 5년간 매년 800만원, 총 4,000만원만 인정. 나머지 6,000만원은 이후 이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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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미충족 시 | 적용 대상 |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임직원만 운전 가능하다는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 전액 불인정 | 법인 전체 |
| 운행기록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 작성. 운행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운행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해요. | 1,500만원 초과분 불인정 |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부터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어요. 2025년까지는 미가입 시 50%만 인정되지만,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은 1대부터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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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아래 항목들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모두 증빙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9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 (세단, SUV 등)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차량 구매나 유지 시 낸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운수업·자동차판매업 영업 직접 사용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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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들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금 처리 방식이 각각 달라서,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 항목 | 직접 구매 | 금융 리스 | 장기 렌트 |
|---|---|---|---|
| 비용처리 방식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
리스료 전액 비용처리 |
렌탈료 전액 비용처리 |
| 부가세 공제 | 불가 (9인승 미만) |
불가 (계산서 미발행) |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
| 차량 소유권 | 법인 소유 | 리스사 소유 | 렌트사 소유 |
| 초기 비용 부담 | 높음 | 중간 | 낮음 |
| 관리 편의성 | 직접 관리 | 일부 관리 | 렌트사 관리 |
| 운행기록부 의무 | 1,500만원 초과 시 | 1,500만원 초과 시 | 1,500만원 초과 시 |
- 초기 자금이 충분하고 차량을 오래 쓸 계획이면 : 직접 구매
- 현금흐름 관리가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신차로 바꾸고 싶으면 : 금융 리스
- 관리가 귀찮고 부가세 공제도 받고 싶다면 : 장기 렌트
- 세 방식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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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예요. 귀찮지만 이걸 제대로 써야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량번호, 차종, 운전자 이름을 기본으로 적어요. 여러 직원이 번갈아 쓰는 차량이라면 운전자별로 따로 기재해야 해요.
출발 일시와 도착 일시를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유류비 결제 날짜와 운행 기록 날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 불일치하면 세무조사 시 의심을 받아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회사 - 거래처' 정도는 써야 하고, 주행거리(km)도 출발 전후 계기판 기준으로 기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거래처 방문', '자재 운반', '출장' 등 구체적인 업무 목적을 적어요. '기타'나 '업무'처럼 모호한 기재는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업무 사용 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이 비율만큼 전체 차량 비용이 인정돼요. 예: 총 주행 1만km 중 업무 8,500km이면 85% 인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 운행기록부 엑셀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 카택스(cartax.biz),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앱 등 자동 기록 앱을 활용하면 편해요.
- 하이패스를 법인카드로 연결하면 통행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서 운행 증빙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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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법인·단체·개인사업자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취득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해요.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적용 대상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가 2024년 1월 이후 신규 취득한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예외 : 개인 명의 차량, 8,000만원 미만 차량, 202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차량
목적 :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이용을 외부에서도 식별 가능하게 하기 위함
위반 시 : 연두색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 비용처리 불인정 가능성
[주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보험 바꿔치기 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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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비용처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아래 내용을 모르면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두세요.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미작성으로 비용처리가 불인정된 금액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해당 차량 사용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급여에 합산된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법인차량을 주말 여행, 가족 나들이 등 개인 목적으로 쓰다가 적발되면 운행기록부 조작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내부 감사나 세무조사에서 불법 횡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인차량 사적 사용으로 해임 + 수당 환수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일반 영수증)만으로는 3만원 초과 지출부터 인정이 안 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
법인차량, 제대로 알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에요
감가상각 한도, 임직원 전용보험, 운행기록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법인차량은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예요. 회사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가이드, 릭택스 세무법인, 겟차 블로그, 카택스 블로그, 자비스 고객센터, 로뎀세무법인 등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세법 적용은 개인·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세무법인이나 서비스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