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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방법 |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 조회 방법
5등급 운행제한
노후차 지원
2025 최신
EMISSION GRADE GUIDE 202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완전 정리
내 차가 5등급이면 과태료 10만원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모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에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 시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MECAR에서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과 등급별 불이익을 정리했어요.
배출가스 등급제는 환경부가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예요. 1등급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5등급이 가장 오염도가 높아요.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10.6%지만 차량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한다는 환경부 자료가 있어요.
PART 01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조회는 무료이고 1분도 안 걸려요.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으로 하면 돼요.
1
MECAR 홈페이지 조회 가장 편리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또는 [등급조회] 선택.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으로 즉시 확인 가능해요. 배출가스 등급증명서도 PDF로 출력 가능해요.
2
환경부 콜센터 전화 문의 전화로 간편하게
환경부 콜센터 1833-7435로 전화하면 차량번호와 본인 확인 후 등급을 바로 알려줘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해요. 지역번호+114로도 확인 가능해요.
3
차량 앞유리 배출가스 스티커 확인
2020년 이후 5등급 차량 대상으로 배출가스 등급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됐어요. 앞유리 우측 하단에 있는 색상 스티커로 등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스티커가 없거나 등급이 불확실하면 MECAR에서 정확히 조회하세요.
배출가스 등급증명서, 필요할 때 MECAR에서 바로 출력 가능해요
조기폐차 신청,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신청 시 배출가스 등급증명서가 필요해요. mecar.or.kr에서 로그인 후 무료로 PDF 출력이 가능해요.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PART 02
1~5등급 기준 - 유종과 연식이 핵심
등급은 주로 유종(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과 인증 연식에 따라 결정돼요. 같은 차종이라도 옵션과 인증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조회해야 해요.
1
등급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모든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태양광차는 자동으로 1등급이에요.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운행제한 없음 / 환경개선부담금 없음
2
등급
3.5톤 이상 친환경 화물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2등급이 사실상 없어요. 대형 친환경 화물차나 일부 특수 차량에만 적용돼요.
운행제한 없음
3
등급
하이브리드, 최신 휘발유,LPG, 2009년 이후 경유차 일부
쏘렌토 하이브리드, 아반떼, 쏘나타 등 현재 시판 중인 대부분의 신차가 3등급이에요. 경유차는 유로6 이상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 해당돼요.
운행제한 없음 / 환경개선부담금 없음
4
등급
2006~2009년식 경유차 (유로4 기준), 일부 휘발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에요. 수도권 일부 지역(서울 사대문 안 등)에서는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4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일부 지역 운행제한
5
등급
2005년 이전 경유차(유로3 이하), 1987년 이전 휘발유,LPG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노후 차량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대상이에요.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환경개선부담금 + 운행제한 + 과태료 10만원
쏘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하이브리드는 3등급이에요
일반 하이브리드(HEV)는 배출가스가 있어서 1등급이 아니에요. 대부분 3등급으로 분류돼요. 전기로만 주행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조건에 따라 2~3등급이에요. 운행제한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PART 03
5등급 운행제한 - 언제 어디서 단속하나
| 항목 | 내용 |
|---|---|
| 시행 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매년 12월~3월 (4개월) |
| 단속 시간 |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단속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6개 특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세종) |
| 단속 방법 |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자동 촬영 (번호판 인식) |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기준) |
| 비상저감조치 시 | 계절관리제 외 기간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적용 |
단속 카메라는 자동이에요 - 지나가기만 해도 찍혀요
경찰이 직접 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자동 단속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도 과태료가 날아와요.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단속 SMS 알림 서비스를 mecar.or.kr에서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차량은 5등급이어도 단속에서 제외돼요
-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돼요.
- 장애인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 긴급차량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단속 제외 여부도 mecar.or.kr 또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해요.
PART 04
환경개선부담금 - 4등급, 5등급 차량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오염 유발 차량에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별도 부담금이에요.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이면 해당될 수 있어요.
| 구분 | 부과 대상 | 부과 주기 | 금액 |
|---|---|---|---|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4~5등급 (일부 가스차 포함) | 연 2회 (3월, 9월) |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이 |
|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위택스(wetax.go.kr), 지방세입 앱에서 온라인 납부 | ||
|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30일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 가산) | ||
저공해 조치 완료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요. 또한 저공해 조치 신청 중인 차량은 부과가 유예될 수 있으니 mecar.or.kr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PART 05
5등급 차량 지원 혜택 - 조기폐차 vs DPF 부착
| 지원 유형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조기폐차 지원 | 5등급 경유차 (4등급도 2024년부터 포함) | 차량 가액의 최대 100% 보조금 지원 (상한액 있음) | mecar.or.kr |
| DPF 부착 지원 | 5등급 경유차 (장착 가능 차량) | 장착 비용의 최대 90% 지원 (지자체별 상이) | mecar.or.kr |
| LPG 개조 지원 | 일부 5등급 휘발유차 | LPG 엔진 개조 비용 일부 지원 | 지자체 환경과 |
| 지원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지원 예정. 이후 지원 미확정 | ||
5등급 보조금 지원은 2026년까지만 예고돼 있어요
환경부는 5등급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을 2026년까지만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이후 지원 여부는 미확정이에요.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기간 내에 조기폐차나 DPF 부착을 결정하는 게 유리해요.
PART 06
차종별 대략적인 등급 기준
정확한 등급은 반드시 MECAR에서 조회해야 하지만, 아래 기준으로 대략적인 등급을 파악할 수 있어요.
| 유종 | 연식 기준 | 대략적 등급 |
|---|---|---|
| 전기차, 수소차 | 전 연식 | 1등급 |
| 하이브리드 (HEV) | 전 연식 | 3등급 |
| 휘발유, LPG | 2000년 이후 | 3등급 |
| 휘발유, LPG | 1988~1999년 | 4등급 |
| 휘발유, LPG | 1987년 이전 | 5등급 |
| 경유 (디젤) | 2009년 이후 유로6 기준 | 3등급 |
| 경유 (디젤) | 2006~2009년 (유로4) | 4등급 |
| 경유 (디젤) | 2005년 이전 (유로3 이하) | 5등급 |
같은 연식이어도 등급이 다를 수 있어요
유예 규정으로 인해 동일 연식이라도 개별 차량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6~2007년식 경유차는 4등급과 5등급이 혼재해요. 반드시 mecar.or.kr에서 내 차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배출가스 등급 핵심 체크리스트
mecar.or.kr에서 내 차 등급 지금 바로 조회
1등급 = 전기차, 수소차
3등급 = 하이브리드, 최신 휘발유, 유로6 경유
5등급 = 2005년 이전 경유, 1987년 이전 휘발유
5등급 운행제한 = 매년 12~3월 평일 6시~21시
단속 지역 = 수도권 + 6개 특광역시
위반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MECAR에서 비상저감조치 SMS 알림 신청 가능
DPF 부착 시 운행제한 면제 + 환경부담금 면제
5등급 지원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예정
내 차 등급, 모르면 과태료 폭탄이에요
mecar.or.kr에서 지금 바로 1분만에 내 차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5등급이라면 지원 기한 안에 조기폐차나 DPF 부착을 서두르는 게 유리해요.
* 이 글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도로교통법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제도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mecar.or.kr 또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하세요.
